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부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통지서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484명 중 467명이 같은해 말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다. 이 중 단순불인정결정을 받은 예멘인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아랍어로 번역한 것으로 전달받았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국문과 영문으로 된 통지서를 받았다. 이어 2시간에 걸쳐 통지서 내용과 한국생활·체류자격 변경방법을 아랍어 통역으로 안내받았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예멘인 4명은 “통지서를 예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난민신청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예멘인 난민신청자 484명 중 난민인정 2명, 인도적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자 55명, 직권취소 15명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법무부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법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해 교부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안 특수성을 고려해 단순불인정자에게 번역된 통지서를 교부하고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했다. 하지만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이 "불인정 사유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권위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일부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불인정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다”는 참고인 진술과 실제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며 “관련 규정인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일회적이고 정확성 논란이 있는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제공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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