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사업조합과 합의한 단협에 대해 단위사업주들이 조인식을 거부해 노조의 농성사태를 맞았던 대전시내버스노사가 갈등원인이었던 퇴직금누진제를 2003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2일 오후 노사는 현행 퇴직금 누진제를 조건없이 2003년 2월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요구한 중형차 84대 증차도 사실상 없던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사태는 올 4월27일 대전시내버스운성사업조합과 노조가 임단협 합의를 하면서 임금과 전일 근무제 등에 합의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나, 문구수정을 하지 않아 단위 사업장 사업주들이 사업장별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조가 반발 19일부터 사업주쪽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한다며 사업운송조합에 6일간 철야농성을 벌이고 투쟁을 확산시키기로 결의했으나 사업주들이 대표자회의를 갖고 합의정신을 살려 사태를 해결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김영호 지부장은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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