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천416명이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파업·농성에 참여해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4명, 정직 24명을 포함해 1천416명을 징계했다. 회사는 지부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목적과 절차가 부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며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은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노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경영상 결정에 맞선 파업이라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한 파업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파업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 노동법 학자의 견해와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분할 문제를 노조와 협의도 없이 경영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에 책임이 있는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대규모 징계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울산지노위가 사용자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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