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협상 원칙합의..세부이견 막판조율

은행파업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와 금융산업노조의 협상이 원칙적으로 합의됐으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이견을 완전 해소하지 못해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노조는 금융기관 부실의 조기해소, 관치금융의 지양, 강제 은행합병 중단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합의문에 대한 의견조율에서 견해차가 불거져 공식 합의문이 발표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파업지도부가 있는 명동성당에서 단독 대좌, 이날 오전 실무협상 내용을 토대로 배석자 없이 담판에 나서 핵심 쟁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어 합의문 작성 단계에서 이용득 노조위원장이 은행구조조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양보를 요구, 받아들여지지않자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으나 노사정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노.정은 오전 실무협상에서 의견접근을 본 관치금융 해소 , 관치에 의한 금융부실 해결, 강제합병 중단, 예금부분보장 한도증액 등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의 유보는 불가능하나 강제합병은 하지않고 지주회사제도입에 따른 강제 인력.점포 감축도 지양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노조가 관치로 인한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은행의 러시아경협차관 미회수금이나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예금보험공사에 묶여있는 4조원의 은행대출금 등은 연내 전부 또는 부분해소하기로 했다.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제정의 경우 정부는 과거 정권처럼 관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법제정은 어렵지만 금감원 규정 등에 관치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않는다는 조항을 반영하고 구두 또는 전화를 통한 창구지도도 자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앞으로의 경제.금융기관 상황을봐가며 신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정은 전날 밤 6시간여에 걸친 3차 협상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한 뒤 이날오전 9시15분부터 정부쪽에서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우철 금감위 기획행정실장, 노조쪽에서 하익준 정책국장이 나서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본뒤 이를 이용근금감위원장과 이용득 노조위원장의 담판에 넘겼다.

금융노조가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전국에서 인력부족으로 문을 닫은 은행점포는 없었으며 한빛.조흥.외환.서울은행과 일부 지방은행 등 파업참여도가 높은은행들에서는 일부 업무차질이 빚어졌으나 큰 혼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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