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에 주력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범부처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올해 기준 3.4%)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한다. 비슷한 내용은 장애인고용법 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2항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사운영지침에서 해당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지자체는 인사혁신처 관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범부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구분모집 실시근거를 경영지침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가·지자체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당시 의무고용률 3.2%를 밑돌았다. 교육청은 1.70%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부문에서 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90억원이다. 이 중 교육청 고용부담금이 530억원이나 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며 “한시적으로 부담금 일부를 면제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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