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보낸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ILO 강제노동(29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3개 협약 비준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 인권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해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귀국하면 재가를 받아 이번주 안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26일 차관회의,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의한다.

관련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노동계는 노조법을 포함한 법 개정과 무관하게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비준하는 것은 헌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한 배경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비준동의안에 “협약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야당이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안심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룬다. 다음달 국정감사와 11월 각 상임위 차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감안하면 11월 중에 외통위와 환노위에서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논의가 시작되면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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