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3일 “스웨덴·미국 같은 국가는 시설 중심 서비스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지역사회 중심 자립생활정책을 지향했다”며 “우리나라는 시설·병원 중심 서비스 추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1천19곳에서 2017년 1천517곳으로 48.9% 늘어났다. 거주시설 장애인은 같은 기간 2만3천243명에서 3만693명으로 32.1% 증가했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이 67.0%나 된다. 입소 기간이 10년을 웃도는 경우는 58.0%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방 1개에 3~5명이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상이 함께하는 경우가 36.1%였다. 대다수가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고(38.3%), 식사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75.4%) 경우도 흔하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의 42.6%는 “시설에서 나가 살고 싶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거주시설 장애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뒤 10~20년 또는 사망시까지 살고 있다”며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학대와 노동착취, 비리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는 25일부터 한 달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