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보조작가로 일하던 조승우씨는 지난 8월 에이전시에서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았지만 퇴사 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용약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였다. 조씨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커 우울증약을 달고 산다"며 "실직 후 실업급여가 들어온다면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고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문화예술노동연대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예술인소셜유니온·뮤지션유니온·게임개발자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됐다.

예술인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한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등을 통해 다음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술노동자든 특수고용 노동자든 특수할 게 없는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적용은 생계와 관련된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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