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 사업장 3곳에 인가연장근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3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가연장근로 사후승인을 신청했다. 경북지역 한 검역본부는 돼지열병 시험연구·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충남지역 한 기술연구소는 연구소 내 종돈이 생산을 잘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사양관리와 방역을 위해 법정 한도를 웃도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지역 한 기술농업센터는 돼지열병 차단과 거점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의 사후승인 신청과 관련해 인가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돼지열병 관련 인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노동부 본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복구나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업무에 차질이 업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근기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4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승인받도록 했다. 자연재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한해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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