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사이 근로소득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 상위 10% 평균총급여 인상액이 5년간 1천306만원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 평균총급여는 57만원 증가에 그쳤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자료(2013~2017년)를 분석했더니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하위 40% 노동자들은 평균소득 2천만원 이하를 받고 있었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 노동자의 총소득 금액이 전체 노동자 급여 대비 7.5%(47조5천652억원)까지 오른 반면 하위 1% 노동자는 0.003%(176억원)로 2016년보다 총액이 15억원 감소했다.

2013~2017년은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한 시기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면 2013년 280원(6.1%), 2014년 350원(7.2%), 2015년 370원(7.1%), 2016년 450원(8.1%), 2017년 440원(7.3%)이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10%의 1인당 총급여 인상액이 하위 10%의 1인당 총급여액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은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징후 중 하나라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총급여 인상액은 2014년 258만원에서 291만원(2015년)·282만원(2016년)·475만원(2017년)으로 증가 폭이 컸지만 하위 10% 1인당 평균총급여액은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215만원·232만원·243만원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 상·하위 10%의 평균총급여 인상액이 5년간 각각 1천306만원과 5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