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특수고용직인 시사프로그램 방송작가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작가는 출근 후 구두로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당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23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에 따르면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외전 방송작가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6일 MBC에서 해고됐다. 그는 해고 당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업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해고 통보는 특수고용직 신분인 동료작가·프로듀서 등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A씨는 뉴스외전이 재편성된 지난해 9월부터 일했다. 같은해 12월까지 단기계약을 맺었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다.

이미지 지부장은 "방송작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보내도 된다는 풍토가 방송계에 있다"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써도 이를 무시하고 작가를 사실상 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에서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 해고 사건을 계기로 MBC와 방송작가들이 맺는 위탁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는 갑(MBC)과 을(A씨)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방송 제작일 7일 전에 예고하면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부는 해고 당사자 업무 복귀와 새 계약서 작성, 재발방지책 마련을 MBC에 요구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방송작가들을 상대로 뉴스외전 참여 보이콧운동을 한다.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작가는 하루아침에 잘라 내도 괜찮은 존재라는 의식이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사태가 불거졌다"며 "MBC는 작가에 대한 갑질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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