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화예술계 갑질·착취 신고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문화부에서 받은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는 241건으로 2017년(165건)보다 46.1%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26건이 접수됐다.

신고자 10명 중 6명은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지연 등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불공정행위 532건 중 가장 많은 64.3%(342건)가 이런 내용이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내용이 104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예술·창작 활동 방해나 부당한 지시·강요는 69건(13%),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17건(3.2%)으로 조사됐다. 예술인 복지법 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연극계 불공정행위 신고가 178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연예계는 97건(18.2%), 만화계는 85건(16%), 음악계는 66건(12.4%), 미술계는 59건(11.1%)이었다. 연극계와 연예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다. 

연극계와 연예계 신고 내용은 출연료·연출비 미지급에 따른 신고와 폭언·욕설 같은 강압적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김수민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문화부는 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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