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공공운수 기사 폭행건수가 8천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 공공운수 폭행사고 자료를 분석했더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택시·버스 기사 폭행사건이 8천149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가해자 8천539명은 검거됐다. 74명이 구속됐고 8천46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공공운수 기사 폭행사건은 매년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년 3천4건이던 폭행건수는 2017년 2천720건, 지난해 2천425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3년간 지역별 폭행건수를 보면 서울 2천591건, 경기남부 1천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했을 때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매년 공공운수 기사 폭행사건이 수천건씩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 보호와 승객 안전을 위해 보호벽 설치와 가해자 처벌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 폭행은 상황에 따라 다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은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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