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여성노동자가 다니던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체당금으로 받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회사 도산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생계곤란을 겪지 않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체당금에 포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3개월의 휴업수당과 3년간의 임금·퇴직금이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도산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노동자들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 차례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근기법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 범위에 포함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