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소속 의원 50명이 공동 국정감사를 추진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동 국정감사 의제는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점검’이다.

을지로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쳐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며 “어려운 민생경제에 가장 좋은 해법은 민생을 위해 경쟁하는 민생국회로,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20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을지로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가장 치열한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소속 의원 50명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9대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국정감사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을지로위 의원들은 공공기업 계약실태를 파악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모델 운영안’에 따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와 용역·파견 등 미완료 전환기관의 추진 현황을 살핀다.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도 점검한다.

을지로위가 뽑은 9개 민생입법 과제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이다.

박홍근 위원장은 "민생현장의 절절한 생존권 외침을 민생입법 형태로 정리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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