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지자체가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 2003년부터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한 검침원 A씨는 2017년 “검침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는데요.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위탁계약한 검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줬고, 서울행법도 지난달 29일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처리할 검침업무 내용을 포항시가 결정하고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 징계사유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사 점거농성에 "단호한 대응" 요구한 한국도로공사노조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경북 김천 공사 본사 점거농성이 15일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건물 안에서, 연대한 이들은 건물 밖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죠.

-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노조가 이들을 "초법적 요구를 하는 민주노총 세력"이라고 부르며 경영진과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노조는 지난 11일 이지웅 노조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초법적 요구를 하는 민주노총 세력들이 우리 공사 본사를 침탈했다"며 "본사 사옥 내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지속적인 침탈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본사 침탈 6일간 우리는 일터를 지키기 위해 추석 명절도 반납하고 본사로 집결해야 했다"며 "빵 한쪽과 김밥 한 줄로 차가운 바닥에 철야를 하며 우리 일터를 지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불법행위와 범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공권력이 해야 한다"며 공사측에 "사옥 경비와 침탈 방어에 더 이상 직원 동원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는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손괴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네요.

- 사실 이번 사태는 공사가 초래한 측면이 큽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는데요. 공사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제어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 큰데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갈등 우려

- 잠시 주춤했던 경기도 버스 노사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 처벌이 3개월 유예되면서 경기도 버스 노사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요. 유예기간에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장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버스 사업장 26곳 중 17곳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 임단협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노사갈등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이달 4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3개 사업장은 이번주 파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 사업장 버스는 수원과 화성·안양·군포 등을 오간다고 합니다.

- 경기도가 추석연휴 직후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버스요금 인상 재원이 버스노동자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사용돼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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