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근길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해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상담을 할 수 있는 이동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노동복지센터·서울교통공사노조는 18일부터 12월19일까지 서울시내 13개 지하철역에서 ‘직장갑질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상담과 피해구제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이동상담센터는 4개 권역 13개 지하철역에 설치된다. 동북권 건대입구역·구의역·수유역·월곡역·성수역, 동남권 천호역·굽은다리역·중앙보훈병원역, 서남권 서울대입구역·화곡역·목동역·구로디지털단지역, 서북권 홍제역이다. 월 1~4회 정도 진행된다.

센터는 직장내 괴롭힘을 상담하고 신고방법을 안내한다. 임금체불·부당해고를 포함한 노동법률 상담과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을 한다. 퇴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과 올바른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이들 단체는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에 쫓겨 상담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센터 상담 결과는 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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