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게시설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노동부 장관이 그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폭염에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환기시설도 없는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를 겪고 난 뒤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휴게시설 관련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겨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휴게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현장에서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계단 아래·화장실 등이 휴게시설로 제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담고 노동부 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업장 내 적정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명을 다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휴게시설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실정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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