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제작연도로부터 20년까지로 정해졌다. 3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받으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 설치·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경우 내구연한이 최초 해체시까지 자동연장된다.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은 노후한 타워크레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제한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은 지정된 위탁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건설현장에 설치돼 가동 중인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뒀다. 사용을 완료하거나 공사가 마무리돼 최초로 해체하는 시점까지 내구연한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기산일을 규정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을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크게 줄긴 했지만 내구연한이 도입·시행되면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지정한 것은 노후한 크레인이나 부적합 부품 사용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전국에 가동 중인 6천74대 타워크레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20.9%(1천268대)나 된다. 그럼에도 말소된 타워크레인은 17대에 그쳤다. 심지어 말소된 대형 타워크레인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건설노동계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내구연한 1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사용계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국토부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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