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양국이 내달 2일 약 4년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협상 진척 여부가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SOFA 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미국이 전달한 협상안을 볼때 SOFA 개정의 폭과 내용에 관한 양측의 이견은 아직까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최종 타결을 위해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은 SOFA 개정협상에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환경, 노무, 검역 등의 분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한동 총리는 최근 △현재 형 확정 이후로 돼 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미군 주둔지역을 환경범죄 영향권에 포함시키며 △미군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 노동법을 적용시키는 등 세가지만은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광범위하게 다룰 경우 합의가 어렵다면서 형사재판관할권과 같은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에 전달한 미국의 협상안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환경, 노무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은 채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을 포함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더구나 미국은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법원 확정판결에서 검찰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협상 타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 △피의자 대질신문권 보장△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의 조문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미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는 `주권'에 관한 문제로 한국정부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측에 넘겨진 이후 법적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측에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무리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측의 협상안은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 향후 미국의 유연한 협상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의 요구사항들은 하나같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설사 미국이 일부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지위 문제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주권과 국가위신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데다, 최근시민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는 대폭적인 SOFA 개정 요구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51년 처음 체결됐고 67년 정식 발효된 SOFA는 지난 91년 개정 당시`상호주의' 원칙하에 손질됐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 부담,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간의 협정과는 달리 아예`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미군기지내 한국인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최소한 70일 동안 금지하는 등 미군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과 관세 면제 및 검역 관련 조항들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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