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점주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임금분포 현황을 매년 공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7개 분야 23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을 추진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자의적인 해석이나 단기간 영업정지 같은 경미한 법 위반만으로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삭제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참가제한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찰참가 제한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를 정비한다. 현행 제도가 하도급업체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대기업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 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임금정보시스템(wage.go.kr)을 이용해 매년 7월(올해는 12월)에 기업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공표한다.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은 물론 노동자들의 성·연령·학력·근속연수별로 임금분포를 분석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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