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각 지역별 취업특업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특정업종을 지정해 실시하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시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자 고용시 취직인허증 취득여부 △연소자 사용금지직종에의 취업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근로시간 준수 및 야간휴일근로시 인가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지난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에는 420개소중 110개소 172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107개소 시정조치, 3개소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