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대학교 기숙사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이 CCTV를 청소노동자 감시용으로 불법 열람·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일반노조는 5일 정오께 대구대 기숙사 행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는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기숙사 시설안전·화재·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대 기숙사에는 동마다 20~30개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대학측이 CCTV를 노동자 감시용으로 열람·공유했다는 주장은 올해 7월 사건이 발단이 됐다. 노조는 “대학측은 청소노동자가 건조기를 사용했다거나, 또 다른 청소노동자가 어린 손자를 기숙사 내부로 데려온 일을 문제 삼았다”며 “대학측이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CCTV를 권한이 없는 자와 함께 열람·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관리자는 해당 문제를 청소노동자에게 지적하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CCTV 열람권한이 없는 용역업체 관리자가 상세하게 상황을 묘사했는데 CCTV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측은 반박했다. 대구대 관계자는 “한 환경미화원이 기숙사에 있는 커튼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개인 세탁물까지 세탁하다 보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권한을 가진 행정실장과 보안업체 담당자가 열람했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직접 시정을 요청할 수 없어 용역업체 관리자를 통해 시정해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 뒤 노사 간 면담을 통해 오해가 다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사건 이후 CCTV가 설치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대 기숙사 관장 면담을 네 차례나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이날 기자회견 뒤 처음으로 면담이 성사됐고 학교측이 진전된 안을 보였지만 여전히 CCTV 열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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