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7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기본권과 단결권 보장이라는 ILO 기본협약 취지와 달리 입법예고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 금지 같은 개악안이 담겼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재계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은 반대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할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노동부가 올해 7월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가입은 허용한 반면 이들의 임원출마는 제한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쟁의행위시 사업장 생산·주요 업무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은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과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전임자임금 지급을 현행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사업장에 대해 쟁의행위시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정부안(3년)보다 확대해 4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고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것이 한국 사회”라며 ”사용자에게 방어권을 줘야 한다는 재계 주장은 노조파괴 범죄를 합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전경련은 반노동 목소리를 통해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사용자단체로서 국민에게 잊힌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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