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이 무기계약 노동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근무형태 변경을 무기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국군병원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과 노동자 탄압 사태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을 지난해 1월자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지부에 따르면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회사 소속일 때보다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정규직 전환정책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병원측은 이들의 급여를 용역업체 도급비(300만원)의 70% 수준인 214만원으로 책정했다.

야근·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 미지급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군포천병원은 지난해 조합원 4명에게 줘야 할 법정수당 3천780만원을 체불했다. 국군양주병원은 올해 8월에야 지난해 수당 7천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두 병원 모두 올해 법정수당은 주지 않고 있다. 특히 국군양주병원은 포괄임금제 강요 논란까지 겹쳐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국군양주병원이 야간근무를 2인1조에서 1인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며 "포괄임금제를 수용하는 노동자에게만 2인1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노노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1인 근무로 축소하면 병원 이용객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국방부는 국군병원이 군보건의료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기자회견 후 국군병원 시설관리업무 2인1조 근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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