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노조 쟁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미비준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형법 개정의 어려움과 분단 상황을 이유로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은 제외했다.
노동부는 7월31일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노조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안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단체행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철도사업과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통신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대상도 광범위하다. ILO는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2009년·2012년·2018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운전부문과 정비업무 필수유지업무비율은 100%다. 아시아나항공 여객서비스부문은 80%, 철도공사 운전업무는 64.9~67.5%다.
이종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한마음지부장은 "지난해 회사는 망관리 직군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을 83%로 하자고 요구했다"며 "관리자들이 '파업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노조활동 전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 후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 2만7천명가량이 서명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의견 서명지를 노동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