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내용을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제정남 기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노조 쟁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미비준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형법 개정의 어려움과 분단 상황을 이유로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은 제외했다.

노동부는 7월31일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노조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안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단체행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철도사업과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통신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대상도 광범위하다. ILO는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2009년·2012년·2018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운전부문과 정비업무 필수유지업무비율은 100%다. 아시아나항공 여객서비스부문은 80%, 철도공사 운전업무는 64.9~67.5%다.

이종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한마음지부장은 "지난해 회사는 망관리 직군의 필수유지업무비율을 83%로 하자고 요구했다"며 "관리자들이 '파업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노조활동 전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 후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 2만7천명가량이 서명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의견 서명지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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