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받는 제도다. 일정 기간 훈련과정을 거쳐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증을 준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에서 정부 개입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학습병행 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한다. 현장훈련 시간 같은 기준을 공단이 제시해 기업이 지키도록 한다. 국가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한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가기업들과 함께 훈련과정을 개발한다. 대한상의는 참여기업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한다. 훈련과정을 마친 학습노동자를 평가해 산업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기업은 현장훈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게 지급된 현장훈련비는 받지 않는다. 대신 외부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하는 사업장 외 훈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현장교사를 확보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은 대한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02-6050-3929, 3933)이나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누리집(korchamhrd.net)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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