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 기간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노사합동 안전점검과 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안전점검과 교육은 추석연휴 직전(9월5~11일)과 직후(16~20일)에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가 느슨해지고 생산설비 또는 공사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면서 산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 6천73곳의 노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제출받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추석연휴 산재에 대비해 2인1조로 긴급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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