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빚었던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인 블리더(Bleeder) 개방 문제가 민관협의체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문가·철강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블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가 설치돼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생겨 고로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장치다. 그런 가운데 올해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때 블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제철소 용광로가 열흘간 정지될 경우 쇳물이 굳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업계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두 달간의 논의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철강업계는 블리더 밸브 개방시 개방일자와 시간·조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블리더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기준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블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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