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악기를 연주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연습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는 3일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차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달 말 서울시향 단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60조)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향은 단원들이 개인연습을 하는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대다수 단원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연 업무 특성상 개인연습이 수반되므로 단원들의 근무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개인연습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울시향이 △통상 공연 한 달 전 악보를 나눠 주고 △이를 숙지하게 한 뒤 전체연습에서 숙달 여부를 확인하며 △별도 개인연습시설이 없어서 단원들이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근무시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예술단들은 개인연습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되새겨야 한다”며 “단원들에게 업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연습시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