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주호 정책실장,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마트노동자 등 12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토론이나 질문도 없이 6분 만에 표결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을 고시했다"며 "최저임금법 4조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위원들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안을 제출하자 곧바로 표결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에서나 가능한 역대 세 번째로 낮고,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초유의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헌법 32조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소송으로 노동자 생활안정과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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