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문 대통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입장을 전했다.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로 불발되자 다시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문 대통령은 6일이 금요일인 점을 감안해 월요일인 9일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수석은 재송부 기간을 6일로 잡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 해외순방 후 귀국날짜가 6일로,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기에 부득불 나흘의 시간을 뒀다”며 “물리적으로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명 발표가) 7일이 될지 9일이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임명 여부와 날짜는) 인사권자 결정대로 간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간사협의로 돌렸다.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청와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을 감안해 청문기일을 다시 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6일로 못 박자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속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 소명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점령군 행세하며 국회를 기습 침범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후보자 사퇴 필요성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국회 회의실 편법대여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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