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며 "비록 특위는 종료됐지만 모든 활동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 외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내실화 같은 국민연금 개혁 세부 의제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권고문에는 △영세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보험료 체납사업장 구제방안 마련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지급범위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액 감액 단계적 폐지 등이 담겼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제부터는 국회와 정부의 시간"이라며 "우선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적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도 법 개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계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재계의 몽니 때문이지만 그 뒤에 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개혁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연금특위 활동은 마쳤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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