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전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공사 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는 지난 6월1일부터 세 차례에 거쳐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천500명을 해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들 해고자 중 304명이 2013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인 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공사가 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명은 이날 사업소 소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연맹은 해고 조합원들이 공사에서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도 청구한다. 1천500명으로 환산하면 연간 6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04명 외에 나머지 해고자 1천200명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이 해고 여부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한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정규직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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