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A(남성·당시 29세)씨와 그의 어머니 B씨는 지난해 8월 C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체육센터는 내부 규정상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용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장애인 수영장 이용시 동성보호자 동행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보호자가 없더라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체육센터는 인권위에 “A씨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상 이유로 피해자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체육센터가 주장한 돌발행동 제지 필요성이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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