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자위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중소·영세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 및 위원의 역량제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발간하는 '노사협의회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로 볼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은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사업장 6만4천229곳 중 5만1천34곳(79.5%)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중앙연구원이 4~5월 150명 미만 유노조 사업장 123곳과 무노조 사업장 34곳 등 157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사협의회 실질적 운영에 대한 노사 위원의 평가가 갈린다. "지난해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한 편"이라는 응답(5점 척도)이 근로자위원은 평균 2.29점, 사용자위원은 1.98점으로 조사됐다. 노조측이 노사협의회 실질적 운영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이다.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4점 척도 : 매우 필요 1, 전혀 필요없음 4)으로는 노동자 관심(1.92)과 위원 역량교육(2.08), 사측 관심과 적극적 태도(2.09),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시간 보장(2.25)이 꼽혔다. 응답자의 81%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지침이나 외국 입법사례, 실태조사를 참고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영세 사업장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면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임금 손실 없는 교육훈련' 제공과 의무화를 근로자참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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