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중소·영세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활성화 및 위원의 역량제고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발간하는 '노사협의회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 분석' 연구과제 중간보고회로 볼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은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사업장 6만4천229곳 중 5만1천34곳(79.5%)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중앙연구원이 4~5월 150명 미만 유노조 사업장 123곳과 무노조 사업장 34곳 등 157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사협의회 실질적 운영에 대한 노사 위원의 평가가 갈린다. "지난해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한 편"이라는 응답(5점 척도)이 근로자위원은 평균 2.29점, 사용자위원은 1.98점으로 조사됐다. 노조측이 노사협의회 실질적 운영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이다.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4점 척도 : 매우 필요 1, 전혀 필요없음 4)으로는 노동자 관심(1.92)과 위원 역량교육(2.08), 사측 관심과 적극적 태도(2.09), 노사협의회 위원 활동시간 보장(2.25)이 꼽혔다. 응답자의 81%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지침이나 외국 입법사례, 실태조사를 참고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영세 사업장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면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임금 손실 없는 교육훈련' 제공과 의무화를 근로자참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