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적정운임료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적용·일몰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5천여명이 공원을 가득 메웠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단계 계약 맨 밑에 있는 화물노동자는 매 단계마다 떼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노동계의 숙원이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적용하는 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법이기 때문이다.

김정한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는 저임금과 무한 경쟁을 강요받아 과속·과적·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체·화주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해 10월31일 발표한다. 2개 품목 화물 이외에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를 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운임을 산정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일몰제 폐지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부터 조직체계를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27일 경고파업을 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편 국제운수노련(ITF)은 결의대회에 맞춰 성명을 내고 "모든 노동자들이 하는 일만큼 적정임금을 보장받는 것은 존엄과 안전을 위한 기본"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감안해 화물노동자들이 공정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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