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는 이웃집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그런데도 공장지붕 철거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 급여를 탔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적발돼 자신이 가져간 급여의 두 배인 1억원을 돌려주고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L씨는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조사까지 받은 사용자였다. 산재신청 서류 조작을 확인한 공단은 1억3천500만원을 환수한 뒤 L씨를 형사고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공단은 지난해 부정수급 196건을 적발하고 335억원이 잘못 지급되는 것을 막았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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