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청년 기본소득은 다음달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거나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기도민으로 7월1일 기준 만 24세(94년 7월2일~95년 7월1일) 청년이다.

경기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7월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선정확정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지급 대상자는 카드를 수령해 등록하면 지역화폐 25만원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매 분기마다 청년 기본소득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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