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위원장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가 내국인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선원을 6명까지만 태울 수 있다.

해운산업위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 개정 건의문'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올해 1월 국회에서 제정한 해운항만기능유지법과 관련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이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비롯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만 규율하고 선원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익위원들은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선원 인력 양성계획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하위법령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선원 교육 인프라 확충방안과 맞춤형 선원교육을 통한 고용 미스매칭 해소방안을 담도록 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가필수선박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공익위원들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외에도 국책금융기관이 지정해 세금이 투입된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한 선박까지 국가필수선박 범위에 포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는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건의문에 넣었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선원을 6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국가필수선박과 관련해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00척, 8조원가량의 신규선박 발주(신조)를 추진한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 신조 선박 100척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한종길 위원장은 "노사가 이견을 보여 위원회 전체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관련 법령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건의문 채택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운산업위는 11월까지 신규 선박 건조와 화물 확보, 선원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