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모르쇠하는 가운데 법원이 한국지엠에 8번째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9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와 공정을 확인한 결과 적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미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불법파견을 확인한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에도 창원공장 사내하청 3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에는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에게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확인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같은해 7월까지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내하청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지엠은 이를 거부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고 승소한 판결만 8차례"라며 "한국지엠이 명백한 불법파견임에도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그간의 불법을 사과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파견 범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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