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창조컨설팅 법인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는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재판을 한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심에서 부당노동행위 방조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심이 무혐의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범죄로 인정했고, 정범인 사측보다 방조범인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한 양형판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인인 창조컨설팅에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은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 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에 대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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