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급심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증하고 사실확인을 끝낸 만큼 불법파견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한다. 노동자들은 2013년 3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5년 1월 1심은 “요급수납원들의 실제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7년 2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정부는 같은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요급수납원들은 자신들이 원청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는 1·2심 판결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올해 6월부터 세 번에 걸쳐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1천500명가량이 해고됐다.

이원종 노조 충청본부장은 “1심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단 1%도 없다고 단언하지만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밀어붙이기 정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서정 경남일반노조 칠서톨게이트지회장은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자회사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우리는 29일 판결로 직접고용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당신들에게 분명히 경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해고자 1천500명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같은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1박2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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