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표결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 기권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가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개특위에 계류된 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대안 토론에 이어 의결절차를 밟았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해 쟁점별로 논의했다”며 “자유한국당이 대안·조정안을 만들 의지가 없어 4건의 안건 중 하나를 조정안으로 정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에는 심상정 의원안 외에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현·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안을 안건조정위 조정안으로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이철희·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표결 결과 안건조정위원 6명 중 장제원·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연동제 문제와 비례제 비율, 국회의원 정수가 쟁점이었다”며 “협상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상정 의원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한 것이지 3개 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며 “법안 자체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장제원 의원은 “안건조정위의 90일 활동을 보장하지도 않고 조정안마저 다수의 표결로 결정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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