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계약 종료나 정년·사업장 폐업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원직복직이 안 돼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중략)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돼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제명령 이행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처벌도 강화했다. 1회 2천만원인 이행강제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2년인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했다.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제절차 실효성을 높인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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