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췄다. 뇌물공여와 경영승계 작업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도 부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증거와 결부돼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은 정부와의 결탁을 통해 부를 늘리고 세습해 오더니 국정농단이라는 망국적 작태를 벌였다"며 "재판부가 이재용의 죗값을 다시 깎아 준다면 이는 시간을 국정농단 시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촛불정부 대법원이 이재용을 살리려고 엉터리로 법을 왜곡할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지 기로에 섰다"며 "대법원이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사법부는 회생불능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8일까지 매일 저녁에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한다. 이 부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과 삼성 본관 출퇴근 선전전, 전경련 앞 집회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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