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링스코리아 홈페이지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들을 ‘쥐’로 묘사해 빈축을 산 브링스코리아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본지 2017년 6월27일자 13면 “노조 조합원을 ‘쥐’로 표현한 브링스코리아” 참조>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는 25일 "조합원들만 밥 먹을 여유도 없는 코스에 배정하거나, 주말 특근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다른 직원을 시켜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 중 감시, 빨갱이처럼 다뤄"=지난해 말 노조에 가입한 조민규(58·가명)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회사가 조합원들에게만 하루에 2배 이상 들를 곳이 많은 코스를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씨가 소속돼 있는 A사무소는 서울지역 33개 코스를 돌며 현금을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B은행과 C은행이 거래처다.

코스별로 한쪽 은행 일만 한다. 그런데 조씨에게만 두 은행 업무 모두가 맡겨지고 있다.

“제가 하루 들러야 할 지점이 B은행 20개, C은행 20개예요. 사이사이 지하철역 10곳을 들러 파출수납을 합니다. 저만 이런 코스를 맡고 있어요. 다른 코스는 B은행 혹은 C은행만 들르는 식이죠. 하루 업무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요. 중간에 오배송이라도 생기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는 “입사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지난해 노조에 가입하고서 이런 코스를 맡게 됐다”며 “윤번제라면 백번 참고 일하겠지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브링스코리아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손명학(48·가명)씨. 지난해 호신구 피탈고리(호신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사무소장은 징계위에 각종 경위서·진술서 한 무더기를 제출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중에는 세 장의 사진이 섞여 있었다.

손씨는 “함께 일하는 동승자가 몰래 휴대전화로 근무 중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조합원 감시활동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규씨도 “회사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오늘 그 사람 어땠냐’고 수시로 묻는다”며 “회사가 조합원을 빨갱이처럼 다룬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에게 수동차량 배치"=브링스코리아 업무는 일반적으로 3명이 맡는다. 드라이버·메신저·가드직군으로 나뉜다. 드라이버직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가드업무는 도급직원이 한다.

브링스코리아 D사무소에서 일하는 김정희(45·가명)씨는 “회사가 메신저 중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멀티직으로 부르며 드라이버 역할까지 동시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며 "주로 조합원들에게 해당 업무가 맡겨지는데 도급직원도 신입 위주로 배치해 3명이 할 일을 사실상 한 사람에게 맡긴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발이 불편한 장애인인데 회사가 굳이 당사자에게 수동차량을 배치한다”며 “그러면서 조합원이 아닌 비장애인에게 오토차량을 배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업무배정권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손명학씨는 “입사 후 18년 동안 주운전자수당(월 10만원) 혹은 부운전자수당(3만5천원)을 받았는데, 2년 전부터 해당 수당을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주말근무에서도 배제돼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처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승원 위원장은 “과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후 회사가 조합원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상 차별금지 위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브링스코리아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진정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현재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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