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섣부른 규제완화가 사회적 반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경제연구소는 22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및 향후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를 심사한 끝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두 달 후 금융위는 10월에 다시 신청을 접수하겠다며 신규인가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본금이나 대주주 적격성보다 혁신성에 총점의 35%를 배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재심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4%로 제한된 은행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기존에 승인을 받은 인터넷전문은행도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2.48%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총자산순이익률(ROA)은 -4.44%다.

강다연 연구소 연구위원은 “촛불집회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잣대가 더욱 높아진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규제완화, 담합행위 처벌 축소 시도는 사회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향후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자들은 ‘선 신규인가 후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몸집 키우기를 시도하기보다는 견고한 IT기술력과 함께 은행 본연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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