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이 22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인터넷TV 캡처>
23일부터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당 조례안 공청회를 열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조례안 쟁점은=공무직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봉양숙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권리와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은 시장이 갖되, 공무직 정원조정, 채용·해고, 전보결정, 고충처리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종·유사업무 종사 공무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서 불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했다.

공무직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정년을 준용한다. 20년 이상 공무직 근속자는 정년 전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공무직 결원이나 새로운 상시·지속업무 신규 발생시 공무직을 우선채용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TF를 만들어 조례안 쟁점을 좁혔다.

◇서울시공무원노조 “공무직에 대한 특혜”=조례안은 민생실천위 소속 서울시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33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 회부된 상태다. 조례안은 발의되자마자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이 “공무직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공무직들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재연됐다. 이날 진술에 나선 이병무 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직종을 창설하는 중요한 사안을 상위법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 처리하는 것은 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상당한 예산 부담을 안게 된다”며 “공무직에 대한 복무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무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병무 처장은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차후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장은 “조례 제정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서울시에서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사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무직 “처우개선 시급”=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를 대신해 진술에 나선 공성식 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무직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임금·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 국장은 “공무직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소별이나 부서별로 임의적·자의적 기준에 따라 활용인력을 배치해 왔다”며 “인사관리위를 설치해 통합적·합리적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직 결원 발생시 적시에 채용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과도한 업무부하가 발생했다”며 “공무직 직종분류가 현실과 맞지 않은 점, 인사·급여·복무관리 시스템 미비, 신분증·경력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 국장은 “공무직에 대한 복리후생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직들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장여비에 관한 차별처우는 현실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서울시 TF에서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다음달 3일 행자위에서 조례안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행자위에서 상정되면 6일 본회의 통과에도 파란불이 들어온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천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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