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성기업 원청인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게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유죄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2일 현대차 임직원 4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황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각 80시간을, 권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2011년 7월 유성기업에 제2 노조가 설립되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노조법은 회사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측이 제2 노조 조합원수를 늘리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신규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한 명도 없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9월20일까지 220명 등 목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의 노조활동에 개입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회와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부품사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그 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형량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솜사탕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의 라인가동이 중단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한 것이지 하청업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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